1. 국유림 :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2. 공유림 : 경영계획 앞에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또는 공공단체명
3. 사유림 : 일반경영계획구, 협업경영계획구, 기업경영림계획구
1. 산림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2. 설치가 고정적이다.
3. 사업의 기록업무에 편의를 준다.
4. 벌채개소의 경계가 되며 측량 및 임지면적 계산에 편리하다.
1. 가능한 100ha 내외로 구획한다.
2. 능선, 하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시설을 따라 임반을 구획한다.
3.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4. 신규재산취득은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 연접임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1-0 : 1임반, 1-1 : 1임반, 1보조소반)
1.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2.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하고 소반 내에서 이용형태, 수종그룹, 계획상 계획기간 동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소반을 편성한다.
3. 유역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1-1-1, 1-1-2, ... 연속되게, 보조소반의 경우 1-1-1-1(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보조소반) 등 표기한다.
1. 지종 (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입목지)이 상이할 때
2.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3.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4. 기능(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이 상이할 때
1. 표준지는 임지의 표준이 되는 임상을 선정하되 산록, 산복, 산정 등이 고루 분포되도록 가급적 3개소 이상을 조사함이 원칙이다.
2.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 ha(20m x 20m, 10m x 40m)로 한다.
임목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
- 지종구분, 방위, 경사도, 표고, 토성, 토심, 건습도, 지위, 지리 등
벌기, 수종갱신, 수확, 벌채순서 등 결정을 위해 산림상태를 조사
-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임령, 영급, 경급, 소밀도, 축적 등
1. 재적 : 나무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2. 축적 : 어떤 임지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을 양적으로 표현한 단위, 자본재 개념
1. 입목지 : 임목재적(본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임분
2. 무입목지
ㄱ. 미입목지 : 입목재적(본수) 비율이 30% 이하인 임분
ㄴ. 제지 : 암석 및 석력지로 조림이 불가능한 임지
동, 서, 남, 북, 남동, 남소, 북동, 북서
1. 0 ~ 90° : N 방위각 E
2. 90 ~ 180° : S 180° - 방위각 E
3. 180 ~ 270° : S 방위각 - 180° W
4. 270 ~ 360° : N 47° W
문제) 방위각 313°를 방위로 산출하면? N 360°-313° W = N 47°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