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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임반, 소반, 임반구획, 소반구획, 표준지면적)
산림경영계획 (임반, 소반, 임반구획, 소반구획, 표준지면적)

경영계획구

1. 국유림 :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2. 공유림 : 경영계획 앞에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또는 공공단체명

3. 사유림 : 일반경영계획구, 협업경영계획구, 기업경영림계획구

임반의 특징

1. 산림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2. 설치가 고정적이다.

3. 사업의 기록업무에 편의를 준다.

4. 벌채개소의 경계가 되며 측량 및 임지면적 계산에 편리하다.

임반구획 방법

1. 가능한 100ha 내외로 구획한다.

2. 능선, 하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시설을 따라 임반을 구획한다.

3.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4. 신규재산취득은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 연접임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1-0 : 1임반, 1-1 : 1임반, 1보조소반)

소반구획 방법

1.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2.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하고 소반 내에서 이용형태, 수종그룹, 계획상 계획기간 동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소반을 편성한다.

3. 유역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1-1-1, 1-1-2, ... 연속되게, 보조소반의 경우 1-1-1-1(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보조소반) 등 표기한다.

소반의 구획 요인

1. 지종 (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입목지)이 상이할 때

2.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3.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4. 기능(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이 상이할 때

표준지 면적

1. 표준지는 임지의 표준이 되는 임상을 선정하되 산록, 산복, 산정 등이 고루 분포되도록 가급적 3개소 이상을 조사함이 원칙이다.

2.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 ha(20m x 20m, 10m x 40m)로 한다.

지황조사

임목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

- 지종구분, 방위, 경사도, 표고, 토성, 토심, 건습도, 지위, 지리 등

임황조사

벌기, 수종갱신, 수확, 벌채순서 등 결정을 위해 산림상태를 조사

-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임령, 영급, 경급, 소밀도, 축적 등

재적 및 축적

1. 재적 : 나무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2. 축적 : 어떤 임지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을 양적으로 표현한 단위, 자본재 개념

지종(임목재적 비율에 따른 구분)

1. 입목지 : 임목재적(본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임분

2. 무입목지

ㄱ. 미입목지 : 입목재적(본수) 비율이 30% 이하인 임분

ㄴ. 제지 : 암석 및 석력지로 조림이 불가능한 임지

방위 

동, 서, 남, 북, 남동, 남소, 북동, 북서

방위각 표기법

1. 0 ~ 90° : N 방위각 E

2. 90 ~ 180° : S 180° - 방위각 E

3. 180 ~ 270° : S 방위각 - 180° W

4. 270 ~ 360° : N 47° W

문제) 방위각 313°를 방위로 산출하면? N 360°-313° W = N 47°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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