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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사 필답 및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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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의 생산요소

1. 임업노동(forest labor) : 조림, 육성, 벌채, 운반 등

*[산림청] 용어설명 : 양묘, 육림, 야생임산물채취, 벌목, 임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임업에 관계된 노동력의 총칭으로서 육림노동, 수확노동, 토목노동으로 대별된다. 육림노동은 묘목의 생산으로부터 조림작업에 이르는 노동분야. 수확노동은 벌목ㆍ조재로부터 집재ㆍ운재에 이르는 분야, 토목노동은 임도의 개설, 보수, 치산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임업노동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경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예로부터 위험도가 높은 중노동으로 알려져 왔으며 계절노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임지 : 산림노동이 이루어지는 곳

3. 자본재 : 고정자본재(건물, 운반시설, 벌채전임복, 기계), 유동자본재(종자, 묘목, 벌채후임목)

*[산림청] 용어설명 : 자본재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재화이다. 넓은 의미로는 토지를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노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나 자본재는 인간에 의하여 생산된 수단 내지 중간생산물로써 광의의 생산재에서 토지와 노동을 제회한 것이다.

4. 자본장비도 : 경영의 총자본(고정자본+유동자본)을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눈 값

고정비, 변동비

1. 고정비(fixed cost) : 생산량과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지출되는 비용. (= 경상비)

*고정비는 협의의 고정비와 광의의 고정비로 구분된다. 협의의 고정비(회계학적 고정비)는 감가상각비, 조세, 유지비, 보험료, 차입자본이자 및 토지임차료 등이 포함되고, 광의의 고정비(경제학적 고정비)에는 협의의 고정비에 암묵비용(자가소유 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과 정상이윤을 더한 것이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이자, 임대료, 자본이자, 세금, 보험료, 창고보관비 등)

2. 변동비 : 사용시간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비용

(연료비, 유류대, 장비수리유지비, 윤활유, 소모품비, 임금 등)

벌기령과 벌채령

1. 벌기령(final age of maturity) : 임분(林分) 또는 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나무의 연령. 벌기령이 된 임목의 벌채를 주벌(主伐)이라고 함. 산림의 경영 목적에 따라 벌기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생리적 벌기령: 임목이 생리적(生理的=자연적)으로 고사하게 되는 연령과 용재림으로 품질이 좋은 종자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시기, 2가지가 있음. 

② 공예적 벌기령: 일정한 용도에 적당한 크기와 재질을 가진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벌기령 (펄프용재, 철도침목, 전주생산 등 특수한 용재를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③ 이재적 벌기령(理財的伐期齡): 임지로부터 최대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벌기령으로 정한다. 즉, 토지기망가(土地期望價)가 최대인 시기 

④ 주벌령적 벌기령(主伐齡的伐期齡): 산림순수확(森木純收穫)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시기. 1. 임목을 일정한 성숙상태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계획상의 연수로서경영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벌채연령. 2. 임분 또는 임목을 벌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혹은 일정한 산림경영 원칙 하에서의 주벌수확기에 이른 나무의 나이

 

1) 법정벌기령 = 벌기령과 벌채령이 일치할 때

2) 불법정벌기령 = 벌기령과 벌채령이 일치하지 않을 때

 

2. 벌채령(cutting age felling age) : 임목이 실제로 벌채될 때의 연령. 시업상(施業上)의 형편으로 주벌령과 다소 다른 때 벌채하여 이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의 연령을 벌채령이라 함.

기준벌기령

수종 구분 국유림 공유림.사유림(기업경영림)
소나무 60년 40년(30년)
잣나무 60년 50년(40년)
리기다소나무 30년 25년(20년)
낙엽송 50년 30년(20년)
삼나무 50년 30년(30년)
편백 60년 40년(30년)
기타 침엽수 60년 40년(30년)
참나무류 60년 25년(20년)
포플러류 3년 3년
기타 활엽수 60년 40년(2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벌기령 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세요.<개정 2023. 6. 27>

2023벌기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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