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수확의 보속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을 구비한 산림, 보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산림
[산림청 산림용어사전] 경영목적에 따라 임목을 벌채하여도 그 산림의 생산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산림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법정상태라 함.
1) 법정영급면적 : 1년생에서부터 벌기에 이르는 각 영계의 임분을 구비하고, 각 영계의 임분의 면적을 동일한 상태로 하고, 몇 개의 영계를 합산하여 영급을 편성한다.
* 법정영급면적(A) = 산림면적(F)/벌기령(U) x n (n : 1영급에 포함된 영계수)
2) 개위면적에 의한 법정영급분배 : 임지는 부분적으로 생산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임지의 생산능력에 맞게 각 영계별 면적을 가감하여 각 영계의 벌기재적이 동일하도록 수정한 면적
문제) 다음의 표를 보고 각 3개 임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임분 | 면적(ha) | 1ha당 벌기재적 | 비고 |
1등지 | 300 | 200 | 윤벌기 100년 |
2등지 | 400 | 150 | 1영급 10영계 |
3등지 | 500 | 100 |
ㄱ) 벌기평균재적을 구하시오
[공식] 벌기평균재적(Q) = (q1f1 + q2f2 + q3f3) / (f1+f2+f3)
= ((200x300)+(150x400)+(100x300)) / 300+400+300
= 150m³
ㄴ) 각 임분의 개위면적을 구하시오
[공식] 개위면적 = [해당임분의 벌기재적 / 기준임분의 벌기재적] x 해당임분의 면적
1등지의 개위면적 = 200/150 x300 = 400ha
2등지의 개위면적 = 150/150 x 400 = 400ha
3등지의 개위면적 = 100/150 x 300 = 200ha
ㄴ) 법정영급면적을 구하시오
[공식] 법정영급면적 = [기준임분의 벌기재적/해당임분의 벌기재적] x [산림면적(합계)/윤벌기] x 영계수
1등지의 법정영급면적 : 150/200 x 1000/100 x 100 = 75ha
2등지의 법정영급면적 : 150/150 x 1000/100 x 10 = 100ha
3등지의 법정영급면적 : 150/100 x 1000/100 x 10 = 150ha
ㄷ) 영급수를 구하시오
[공식] 영급수 = 임분별 산림면적/법정영급면적
1등지의 영급수 = 300/75 = 4개
2등지의 영급수 = 400/100 = 4개
3등지의 영급수 = 300/150 = 2개
각 영계의 임분이 잘 배치되어 운반, 갱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법정배치의 요건]
- 성숙임분을 벌채, 운반할 때 인접해 있는 유령임분에 지장을 주지 말 것
- 풍하의 임분이 먼저 벌채되도록 배치할 것
- 유령임분이 폭풍, 한풍에 보호되도록 배치할 것
- 측방하종갱신시 종자의 성숙계절에 모수림을 바람의 상방에 위치하도록 배치
법정림의 1년간 생장량의 합계
ㄱ) 법정생장량 계산(산림면적 300ha, 윤벌기 60년)
구분 | 임령 | ||||
20 | 30 | 40 | 50 | 60 | |
ha당 재적(m³) | 40 | 100 | 180 | 260 | 340 |
ㄴ) 법정영계면적 : F/U = 300/60 = 5ha
ㄷ) 벌기임분의 재적 : V = 340 x 5 = 1.700m³
ㄹ) 법정생장량은 벌기임분과 같으므로 이 법정림의 생장량은 1700m³
영급분배와 성장상태가 법정일 때 보유할 작업급 전체의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