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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식물보호제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분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천적, 기생선충도 농약범위에 포함됨)

 

* 농약활용기자제

농약을 원료나 기자재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나 살균, 살충, 제초,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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