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1월, 7월 부가세신고 신고하는 달이죠~
중요하기도 하면서, 귀찮기도 하면서 그렇네요.
우선 홈택스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1. 정기신고 (확정/예정)
부가세신고의 경우는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이 상세히 나와있어요.
차근히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 부가세신고 기본사항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입력 또는 콤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세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합니다.
3. 입력서식 선택
등록 사업자 정보에 해당하는 기본사항이 선택이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감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붉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및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하지 않으니, 이건 참 편하네요^^
박스 안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을 하단 리스트에 입력하여
값을 동일하도록 맞춰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5.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붉은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한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변환하는 서비스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 제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나 현금영수증 수령내역 작성팝업 등을 작성
요기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회분에 따라서 몇백 원씩 감면도 해주고 하니,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해보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슬슬 졸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부가세신고를 마무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료하시면 ~~
짜잔!! 완료페이지까지~~~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