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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부가세신고
IT프리랜서 부가세신고

1년에 두 번, 1월, 7월 부가세신고 신고하는 달이죠~

중요하기도 하면서, 귀찮기도 하면서 그렇네요. 

 

우선 홈택스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

 

1. 정기신고 (확정/예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의 경우는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이 상세히 나와있어요.

차근히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 부가세신고 기본사항입력

부가세신고 기본정보입력
부가세신고 기본정보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입력 또는 콤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세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합니다.

 

 

3. 입력서식 선택

부가세신고 입력서식
부가세신고 입력서식
부가세신고 입력서식
부가세신고 입력서식

등록 사업자 정보에 해당하는 기본사항이 선택이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감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붉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부가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부가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및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하지 않으니, 이건 참 편하네요^^

 

 

부가세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가세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박스 안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을 하단 리스트에 입력하여 

값을 동일하도록 맞춰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5.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붉은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한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변환하는 서비스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 제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6.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나 현금영수증 수령내역 작성팝업 등을 작성

경감.공제세액
경감.공제세액

요기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회분에 따라서 몇백 원씩 감면도 해주고 하니,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해보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부가세신고 현금영수증
부가세신고 현금영수증

슬슬 졸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부가세신고를 마무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료하시면 ~~

짜잔!! 완료페이지까지~~~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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