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기준 |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예의 주시하는 것) - 우려기준을 상회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오염시설의 이전,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오염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대책기준 |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 (반드시 해야하는 것) - 대책기준을 상회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는 농토개량사업(객토,토양개량제 시용 등), 오염수로준설작업, 오염토양매립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오염에 강한 식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1지역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놀이시설 |
2지역 | 임야, 염전,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
3지역 |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2지역 이외), 국방/군사부지 |
물질 (단위 : mg/kg) |
1지역 (우려기준) |
2지역 (우려기준) |
3지역 (우려기준) |
1지역 (대책기준) |
2지역 (대책기준) |
3지역 (대책기준) |
카드뮴 | 4 | 10 | 60 | 12 | 30 | 180 |
구리 | 150 | 500 | 2000 | 450 | 1500 | 6000 |
비소 | 25 | 50 | 200 | 75 | 150 | 600 |
수은 | 4 | 10 | 20 | 12 | 30 | 60 |
납 | 200 | 400 | 700 | 600 | 1200 | 2100 |
6가크롬 | 5 | 15 | 40 | 15 | 45 | 120 |
아연 | 300 | 600 | 2000 | 900 | 1800 | 5000 |
니켈 | 100 | 200 | 500 | 300 | 600 | 1500 |
불소 | 100 | 400 | 800 | 800 | 800 | 2000 |
"다이옥신"도 신규로 들어와서 알아둘 것
<농수산물 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 (토양은 '논'의 경우에 한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생산현미중 카드뮴 함량이 1 mg/kg 이상
2. 동 및 그 화합물 : 토양중의 동함량이 125 mg/kg 이상
3. 비소 및 그 화합물 : 토양중의 비소함량이 15 mg/kg 이상
1. 토양오염 상시측정 (환경부장관) :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 상시측정
2.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자체장)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토양오염 정밀조사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 토양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