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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양오염의 기준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기준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기준

  •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이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
  •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이 1996년 시행
    - 11종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 두가지로 구성.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예의 주시하는 것)

- 우려기준을 상회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오염시설의 이전,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오염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
(반드시 해야하는 것)

- 대책기준을 상회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는 농토개량사업(객토,토양개량제 시용 등), 오염수로준설작업, 오염토양매립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오염에 강한 식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2020년 7월 기준 오염물질은 21종으로 늘어남.
  •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은 각각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세분화 됨.
1지역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놀이시설
2지역 임야, 염전,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3지역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2지역 이외), 국방/군사부지
  • 토양오염기준은 3지역 → 2지역 → 1지역 순으로 사람이 토양과 접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3지역>2지역>1지역 순으로 엄격해짐.
  • 우려기준의 3배가 대책기준 임 (아래의 표 참고)
물질 
(단위 : mg/kg)
 1지역
(우려기준)
 2지역
(우려기준)
 3지역
(우려기준)
 1지역
(대책기준)
 2지역
(대책기준)
 3지역
(대책기준)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25 50 200 75 150 600
수은 4 10 20 12 30 60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100 400 800 800 800 2000

"다이옥신"도 신규로 들어와서 알아둘 것

 

<농수산물 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 (토양은 '논'의 경우에 한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생산현미중 카드뮴 함량이 1 mg/kg 이상

2. 동 및 그 화합물 : 토양중의 동함량이 125 mg/kg 이상

3. 비소 및 그 화합물 : 토양중의 비소함량이 15 mg/kg 이상

 

토양오염도 측정
토양오염도 측정

토양오염도 측정

1. 토양오염 상시측정 (환경부장관) :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 상시측정

2.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자체장)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토양오염 정밀조사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 토양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상시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지역
  • 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양오염 사고 발생지역
    - 산업단지
    - 폐광상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
    -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
    - 철도시설과 그 주변
    - 토양오염물질 검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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