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KILLER

알림 : [namoosystem.com] Codekiller 나무의사 빨간펜 인강,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QGIS 강의, [codekiller.co.kr] 나무의사 CBT

반응형

사방기술교본

사방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타당성 평가

1.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 "사방사업법" 제3조의 3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

-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

2.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 "사방사업법" 제7조의 3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필요성 · 적합성 ·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생략 가능.

사방사업 종류별 타당성 평가 기준

설계

- 사방사업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대상지 검토, 유역관리 및 보전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

1. 기본사항

현장을 고려한 별도의 설계지침서 작성

①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② 축조물의 위치 · 규모 · 크기 · 형상

③ 공법 및 공사시방서

④ 사용할 중장비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⑤ 주요 재료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조달방법

⑥ 골재원 · 지질 · 토취장 · 배합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⑦ 축조 · 공작물의 구조 · 공법 · 규모 · 형상

⑧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⑨ 공사의 시공 순서

⑩ 필요한 경우 사방시설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 포함)

⑪ 설계변경조건

⑫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근거

⑬ 그 밖에 설계도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2. 설계서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① "사방사업의 설계 · 시공기준"에 따라 목차, 위치도, 설계설명서, 일방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임야 등 관계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사업비내역서(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중장비의 경비계산서, 공작물별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및 설계도면 등의 순서로 작성. (토적표와 산출기초 등도 포함)

② 설계서의 공작물의 배열 : 계간공사, 기초공사 및 녹화공사 순으로 작성. (규격이 상이한 것은 치수조사표에 기재)

3.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공작물별 수량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설계내역서 : 재료를 먼저 기입 → 인부 기입 → 단가 높은 것부터 기입

② 동일 공작물로서 규격이 상이할 경우 : 공작물 치수조사표에 기재된 평균치수를 적용하여 설계단가 산출

③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 : 사방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함. 건선표준품셈도 적용 가능.

④ 노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된 시중노임단가를 상 · 하반기로 구분하여 적용

4. 공작물의 설계홍수량 산정

-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함

-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2~5배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중장비의 경비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중장비 노무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② 중장비의 작업효율 :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가능.

6. 제경비의 작성요령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수수료), 부가가치세, 경비(기계경비, 운반비, 4대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의 효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정.

7. 소요자재 총괄표, 산출기초 등의 작성요령

①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가산출기초는 공통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 신공법 등의 설계 도입이 시공면에서 합리적, 기술적이라고 판될 때 조정한다.

8. 설계도면의 작성요령

① 설계평면도는 측량원도(1/6,000 또는 1/3,000) 또는 임야도를 지번을 참고하여 단지를 구분한 후, 공종을 부호로 도시하거나 표시

② 설계도면 내에 모든 설계공종의 부호를 전부 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지별 공종배치도(견취도), 시공구역 위치도 첨부.

③ 설계도면 범례에 대한 선과 색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

범례 선과 색
시공구역의 경계 굵은 실선
전답 가는 실선(가장자리에 엷은 먹칠 또는 평행선
도로 적색 평행성
하천 가는 실선(내부는 청착색)
산능선 장파선
단지경계 작은 점선(아라비아숫자로 번호를 기입함)
지번계 가는 실선
산비탈기초/녹화공사 시행지 가는 선(가장자리에 홍착색)

④ 공작물 : 사방기술의 공작물별 부호에 의해 적정위치에 표시

⑤ 설계평면도 : 방위, 축적, 시공년도, 구역번호, 구역면적, 시공면적 등을 기입

9. 설계도면 제작

① 제도는 KSF1001토목제도 통칙 따름

② 산지사방사업 설계도 작성 : 공작물 배열순서 계간공사 · 산복공사 · 잡공사 순으로 한다.

③ 축적 : 평면도(1/100), 종단면도 고저[수직](1/100), 종단면도 거리[수평](1/500), 횡단면도(1/100), 공작물도(1/100)

④ 설계평면도(견취도) : 측량원도(1/3,000 또는 1/6,000)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견취. [공종부호, 치수 등을 표시함, 방위, 축적, 시공연도, 구역번호, 구역면적, 시공면적 등을 기입]

⑤ 시공구역 경계(굵은 실선), 전답(가는 실선 가장자리에 엷은 먹칠), 도로(적색 평행선), 하천(가는 실선 내부 청착색), 산능선(장파선), 단지경계(소점선, 아라비아 숫자 번호 기입), 지번계(가는 실선), 산복공사 시행지(가는 선 내 가장자리에 홍착색)

10. 사방공종의 선정 및 배치

황폐지를 능선이나 계곡, 임도 등을 경계로 1ha 내외의 단지로 구획하여 단지별 시공면적과 토사량 계산, 공작물의 수량과 위치 결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