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제초제의 작용기작인 ACCase(acetylCoA carboxylase) 저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합성 명반응을 교란한다.
② 작용기작 분류기호는 6이다.
③ 광엽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다.
④ 비선택성 제초제 개발에 활용되었다.
⑤ 아릴옥시페녹시프로판산계 플루아지포프-피-부틸의 작용기작이다.
①광합성 명반응을 교란한다.
→ 광합성 저해 작용기작 H05, H06, H22에 해당하는 내용
②작용기작 분류기호는 6이다.
→ ACCase 저해와 관련한 작용기작은 H01 이다.
③광엽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다.
→ 지질합성 저해제(H01)은 식물의 세포막 형성과 생장에 필수 물질인 지질의 생합성 효소인 ACCase(Acetyl-CaA carboxylase) 작용저해이다.
1) 생육기 경엽처리형으로 화본과에만 선택적으로 작용 (광엽에는 안전)
2) 경엽으로 흡수되어 체관부를 통해 생장점으로 이동하는 이행형이다.
3) 화본과 생장점이 괴사되고 증상은 신엽에서 먼저 나타난다.
- 화본과잡초 2~3엽기에 처리해야 방제 가능 (피해는 서서히 진행되며, 증상은 신엽에서 먼저 나타남)
④비선택성 제초제 개발에 활용되었다.
→ 화본과에만 선택적으로 작용.
⑤ 아릴옥시페녹시프로판산계 플루아지포프-피-부틸의 작용기작이다.
→ (O) 플루아지포프-피-뷰틸
| 작용기작 구분 | 표시기호 | 세부 작용기작 및 계통(성분) | 제초제 (성분 일반명) |
| 지질(지방산) 생합성저해 |
H01 | 아세틸 CoA 카르복실화 효소 저해 | <아릴옥시페녹시프로판산계> 플루아지포프-피-뷰틸, ~피-에틸, ~피-뷰틸 등. <사이클로헥산디에논계> 세톡시딤, 클레토딤 등. |
| 아미노산 생합성저해 |
H02 | 분지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ALS 저해) | 벤설퓨론, 플라자설퓨론, 이마자피르, 페녹슐람 등. |
| H09 | 방향족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EPSP 저해) | 글리포세이트 | |
| H10 | 글루타민 합성효소 저해 |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 |
| 광합성 저해 | H05 | 광화학계 Ⅱ 저해 (D1 Serine 264 binders) | 시마진, 시메트린, 아트라진, 헥사지논, 프로파닐, 리누론 |
| H06 | 광화학계 Ⅱ 저해 (D1 Histidine 215 binders) | 벤타존 | |
| H22 | 광화학계Ⅰ 전자전달 저해(비피리딜리움계) | 패러쾃, 다이쾃 | |
| 색소 생합성저해 | H14 | 엽록소 생합성 저해(PPO 저해) | 옥시플루오르펜, 비페녹스, 플루미옥사진, 사플루페나실, 피라플루펜, 티아페나실 |
| H12 |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저해(PDS 저해) | 디플루페니칸 | |
| H27 |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저해(HPPD 저해) | 벤조비사이클론, 피라졸리네이트 | |
| H34 |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저해 (Lycopene Cyclase) | 아미트롤 | |
| H13 | DXP(Deoxy-D-Xylulose Phosphate Synthase) 저해 | 클로마존 | |
| 엽산 생합성 저해 | H18 | 엽산 생합성 저해(아슐람) | 아슐람 |
| 세포분열 저해 | H03 | 미소관 조합 저해 | 펜디메탈린, 오리잘린, 벤플루랄린, 디티오피르 |
| H23 | 유사분열/미소관 형성 저해 | 클로르프로팜 | |
| H15 | 장쇄 지방산(VLCFA) 합성저해 | 알라클로르, 뷰타클로르, 메톨라클로르, 프레틸라클로르, 티오벤카브, 벤퓨라세이트 | |
| 세포벽 합성저해 | H29 | 세포벽(셀룰로오스) 합성저해 | 아이속사벤, 디클로베닐 |
| H30 | 지방산 티오에스레트화 효소(TE) 저해 | 신메틸린, 메티오졸린 | |
| 에너지 대사 저해 | H24 | 막 파괴 | DNOC, 다이노셉, 다이노터브 |
| 옥신작용저해·교란 | H04 | 옥신(인돌아세트산) 유사작용 | 디캄바, 2,4-D, MCP, 트리클로피르, 메코프로프 |
| H19 | 옥신이동 저해 | 나프탈람 | |
| 작용기작 불명 | 미분류 | 기타 | - |
122. 해충의 약제저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화학적 요인에 의한 약제저항성은 유전된다.
② 약제저항성 발달 억제를 위해 농약 권장사용량을 준수한다.
③ 저항성계수는 저항성 개체의 LD50을 감수성 개체의 LD50으로 나누어 구한다.
④ 약제저항성 발달 억제를 위해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갖는 약제를 교호 살포한다.
⑤ 교차저항성은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갖는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해 발달한 저항성이다.
① 생화학적 요인에 의한 약제저항성은 유전된다.
→ 특정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같은 약제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해충의 세대가 반복됨에 따라서 그 약제에 저항성이 생겨서 더 높은 농도를 사용해야 한다.
② 약제저항성 발달 억제를 위해 농약 권장사용량을 준수한다.
→ 올바른 저항성 해충 관리방안.
③ 저항성계수는 저항성 개체의 LD50을 감수성 개체의 LD50으로 나누어 구한다.
→ 저항성 계수 = 저항성 집단 LD50 / 감수성 집단 LD50 (저항성 계수 클수록 저항성이 강하다는 의미)
④ 약제저항성 발달 억제를 위해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갖는 약제를 교호 살포한다.
→ 올바른 저항성 해충 관리방안
⑤교차저항성은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갖는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해 발달한 저항성이다.
→ 동일한 작용기작을 갖는 약제 중, 하나에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약제에도 동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현상
| 올바른 저항성 해충 관리방안 |
| 1. 권장량으로 농약 살포 2. 정확한 예찰에 의한 적기 살포 3.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의 교호살포 4. 종합적 방제(IPM): 임업적, 기계적, 경종적, 생물학적 등을 활용한 종합방제 |
| 농약 독성의 구분 (용어) |
| ‣ 반수치사약량 (LD50) :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시험물질의 양 |
| ‣ 반수치사농도 (LC50) :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매체(물 또는 토양)에 들어있는 시험물질의 농도 |
| ‣ 최대무작용량 (NOAEL) : 독성시험에서 독성학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처리량 또는 투입량 |
| ‣ 반수영향농도 (EC50) : 무영향농도(NOEC), 최저영향작용량(LOAEL) |
| ‣ 위해성 (Risk) : 어떤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의미한다. 어떤 화학물질이 노출됨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유해영향의 발생확률을 의미한다. 위해성 = 독성 x 노출량 x 노출시간 |
123.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목진료에 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나무의사가 아니어도 산림보호원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을 할 수 있다.
②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최근 1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최근 15년간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① 나무의사가 아니어도 산림보호원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을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8. 3. 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산림보호법 -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최근 1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술수준 및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함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해야한다.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나무병원의 등록증 대여에 관한 내용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④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행위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산불예방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⑤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보호법 -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4.아래 법조문의 A와 B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 제19조의9(진료부·처방전등의 서식 등)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 A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산림청고시 제2021-40호」 |
| 제2조(처방전의 유효기간·처방일수) ① 나무의사는 시행규칙 제19조의8제5항에 따라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B )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개정되었음) |
A B
① 20 30
② 20 40
③ 30 45
④ 30 60
⑤ 30 90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 진료부, 처방전의 서식 등 |
|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26.> 1. 진료부 2. 처방전 3. 진단서 4. 증명서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산림청고시 제2021-40호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제정)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8제5항에 따라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방전의 유효기간·처방일수) ① 나무의사는 시행규칙 제19조의8제5항에 따라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가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5. 「산림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보호수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경우
⑤보호수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경우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