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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1회 수목관리학 문제풀이 121~125번
[해설] 제11회 수목관리학 문제풀이 121~125번

[해설] 제11회 수목관리학 문제풀이 121~125번

121. 버즘나무방패벌레를 8% 클로티아니딘 입상수용제로 방제하려 한다. 2,000배 희석 살포액을 100 L 조제하여 수관 
살포할 때, 필요한 약량과 적절한 사용법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50 g - 입제살포법 
② 50 g - 분무법   
③ 50 mL - 관주법
④ 20 mL - 연무법   
⑤ 20 g - 미스트법  

 

정답 :  2
해설 :

* 입상수용제 : 수용성 원제와 수용성 보조제를 이용하여 입상화한 제제, 물에 희석 시 제제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용해됨. (바람에 날리는 문제가 해결됨)

= 100L / 2000배
= 100,000ml / 2000배
= 50ml
= 50g (중량으로 작성)

122.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고려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용 횟수
② 적용대상 농작물
③ 어독성과 방제효과 
④ 사용제형과 사용시기 
⑤ 약제의 잔류허용기준

 

정답 :  3
해설 :

③ 어독성과 방제효과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소나무  재선충병 집단발생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 표준지 크기는 0.04ha(20m×20m)이다. 
② 1개 표준지 내 소나무류 비율이 25% 이상이다.
③ 1개 표준지 내 소나무류 중 20% 이상 고사한 경우이다.
④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북 경주ㆍ안동ㆍ고령ㆍ성주ㆍ대구 달성 등 7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⑤ 피해고사목과 기타고사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표준지가 1년 동안 25개 이상 예찰ㆍ조사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정답 :  3
해설 :


③ 1개 표준지 내 소나무류 중 20% 이상 고사한 경우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일부개정안의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집단발생지란 피해고사목과 기타고사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표준지가 1년동안 25개 이상 예찰·조사된 읍··동을 말한다. , 1개 표준지의 크기는 0.04ha(20mx20m)로 하며, 표준지 안에 소나무류 비율이 25% 이상이고 소나무류가 10% 이상 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일부개정안(전문, hwp).hwp
5.42MB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_2023.pdf
2.49MB

 

 


124. 「2025년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지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방제 추진력을 확보한다 .
② 매개충 혼생 권역(충남ㆍ경북)은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방제한다.
③ 북방수염하늘소 권역(경기ㆍ강원ㆍ충북)은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방제한다
④ 대규모 반복ㆍ집단적 피해 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적극 도입한다.
⑤ 솔수염하늘소 권역(전북ㆍ전남ㆍ경남ㆍ제주) 은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방제한다.

 

정답 :  3
해설 :

③ 북방수염하늘소 권역(경기ㆍ강원ㆍ충북)은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방제한다 (8월부터 ~ 이듬해 4월)

2025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pdf
4.37MB

125.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②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때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이 취소된다.
④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 각 처분 기준일을 합산한 기간동안을 자격 정지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받는다.

 

정답 :  4
해설 :

④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 각 처분 기준일을 합산한 기간동안을 자격 정지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산림보호법 시행령).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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