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네요. 종이 책을 만들고 인쇄를 진행하여 책이 발간되었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바쁜 핑계로 2개월 동안 납본을 하지 못하여서 이제야 납본신청서를 작성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납본 하위메뉴에서 단행본 납본을 선택합니다. 제 경우는 단행본 종이책이라서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한 것이구요. 납본의 종류는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오게 되면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납본처의 주소가 중요하겠지요, 대부분은 우편으로 납본자료를 발송을 할테니까요.
1. 납본의무자 → "XX출판사"가 되겠죠!!
2. 납본절차 → (납본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계산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3. 납본방법 → 직접방문/우편이나 택배로 발송
4. 납본처 :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 납본센터
납본자료의 경우는 보통 2부를 납본처로 발송을 하게 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존용과 열람용)
판매용 자료의 경우에는 1부(열람용)에 대해서 가격 보상을 해주고 있답니다. (가격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납본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립도서관에 납본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상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납본서/보상청구서 서식을 누르게 되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력하셔서 작성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중요한 점은 서명 또는 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납본처에 자료(단행본)를 송부할 때 작성하신 납본서/보상청구서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기까지 오셨으면 "납본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납본신청은 미리 해두시면 되겠네요. 납본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먼저 납본신청을 해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와 같이 간단한 서식 작성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을 계좌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시고 납본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끝!!
공급받는 자((사)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둡니다.
사업자등록번호(101-82-00783)와 상호(대한출판문화협회)를 넣고, 이메일은 선택이지만 넣어주시고,
- 월/일 작성
- 품목 : 도서대금
- 규격 : 1
- 수량 : 1
- 단가 : 판매되는 책의 정가를 기입하시고 "계산"을 눌러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요기까지 오셨으면 납본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 납본처의 주소지로 납본자료 2부를 발송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하게 된답니다. 귀차니즘으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의무라서 꼭 해야 하는 절차이니 만큼 빼먹지 마시고 모두들 납본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