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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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표지 앞면에는 회사고유의 상표명을 표기하고 뒷면에는 일반명과 유효성분의 함량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같은 계통 또는 작용기작을 가진 약제를 연용 하지 않도록 구별하기 쉽게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다.

- 살충제 : 1, 2, 3.....
- 살균제 : 가, 나, 다.....
- 제초제 : A, B, C ....

3. 농약 제품은 잘 구분되도록 제품의 색상을 다르게 해서 생산한다.

- 살충제 : 초록색
- 살균제 : 분홍색
- 제초제 : 노란색(선택성) 또는 빨간색(비선택성)
- 생장조절제 : 파란색
- 기타 약제 : 흰색

4. 농약의 독성표시 

농약병 하단에 색띠가 
파란색이면 저독성, 
노란색이면 보통독성, 
빨간색이면 고독성이다.

5. 농약병이나 봉투에 표기 내용

1. 용도 : 살충제, 살균제 등
2. 작용기작 그룹
3. 상표명
4. 품목명
5. 농약문자
6. 품목등록번호
7. 독성구분
8. 용도 바탕색
9. 사용방법
10. 주의사항
11. 농약성분
12. 농약 안전사용기준
13. 취급제한기준
14. 약효보증기간
15. 제조모집단번호
16. 적용작물, 사용적기, 사용량
17. 그림문자(마스크, 고무장갑, 보안경 등)
18. 해독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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