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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가)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나)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다만,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다)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라)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마) (다), (라)의 지역에 대해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호〕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① 1, 2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10km에 도달하였을 때
② 3, 4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5km에 도달하였을 때
③ 5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2km에 도달하였을 때
대상목 선정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안쪽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나)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
(다)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되, 나무주사 구역이 넓은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목 선목 실시
(라)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등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잔존 소나무에 대하여는 벌채방법에 따른 나무주사를 시행
미발생지역 예찰
가) 선단지 중 피해 미발생지역
(나) 선단지 외곽 및 연접 피해 시·군·구 경계 지역
(다) 최근 2년 이내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
(라) 반출금지구역 인근 숲가꾸기 및 벌채사업 허가지
(마)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 농가,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변 등 인위적 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사) 그 밖에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발생지역 예찰
(가)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나)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 및 벌채사업 허가지
(다) 산불피해지와 인접 산림지역
(라)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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