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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8회 수목관리학 문제풀이 (A형) 121~125
[해설] 제8회 수목관리학 문제풀이 (A형) 121~125

121. 신경 및 근육에서의 자극 전달 작용을 저해하는 살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펜트린(3a)
② 아바멕틴(6)
③ 디플루벤주론(15)
④ 페니트로티온(1b)
⑤ 아세타미프리드(4a)

정답:③
해설:

① 3a (Na 통로조절 - 합성피레스로이드계) : 신경
② 6 (CI 통로 활성화 - 아바멕틴계, 밀베마이신계) : 신경
③ 15 (O형 키틴합성 저해 - 벤조일요소계) : 유충에 효과적인 키틴발달 저지, 성충에는 효과없음\
④ 1b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기능저해 - 유기인계) : 신경
⑤ 4a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차단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 신경

122. 여러 가지 수목병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마이클로뷰타닐과 테부코나졸의 작용기작은?
① 스테롤합성 저해, 스테롤합성 저해
② 단백질합성 저해, 단백질합성 저해
③ 지방산합성 저해, 지방산합성 저해
④ 스테롤합성 저해, 단백질합성 저해
⑤ 지방산합성 저해, 스테롤합성 저해

정답:①
해설:

작용기작 사.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 저해
사1 : 탈메틸 효소 기능저해 (마이클로뷰타닐, 테부코나졸)
사2 : 이성질화 효소 기능저해 (-)
사3 : 케토환원효소 기능저해 (펜피라자민, 펜핵사미드)
사4 : 스쿠알렌 에폭시데이즈 기능 저해(-)

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중 나무주사 대상지 및 대상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발생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②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③ 발생지역 중 피해 외곽지역 단본형태로 감염목이 발생하는 지역
④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⑤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피해 고사목 주변 20m 내외 안쪽에 한해 예방 나무주사 실시

정답:①
해설:

집단발생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름

(가)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나) 발생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 다만, 송이,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다)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라)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마) (다), (라)의 지역에 대해 소나무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별표 제25호〕하고, 피해발생지로부터 해당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시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① 1, 2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10km에 도달하였을 때
② 3, 4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5km에 도달하였을 때
③ 5순위 대상지는 재선충병 발생지가 최단직선거리로 2km에 도달하였을 때

* 대상목 선정
(가)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안쪽에 한해 예방나무주사 실시
(나)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선정하고,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 가슴높이 지름이 10cm 미만인 나무 등은 제외
(다)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되, 나무주사 구역이 넓은 경우 등은 표준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목 선목 실시
(라)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모두베기 등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잔존 소나무에 대하여는 벌채방법에 따른 나무주사를 시행

* 미발생지역 예찰
가) 선단지 중 피해 미발생지역
(나) 선단지 외곽 및 연접 피해 시·군·구 경계 지역
(다) 최근 2년 이내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
(라) 반출금지구역 인근 숲가꾸기 및 벌채사업 허가지
(마)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감사용 농가,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변 등 인위적 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
(사) 그 밖에 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 발생지역 예찰
(가)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
(나)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 및 벌채사업 허가지
(다) 산불피해지와 인접 산림지역
(라) 그 밖에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

124.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방제용 약종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① 경제성이 높을 것
② 사용이 간편할 것
③ 대량구입이 가능할 것
④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⑤ 약효시험 결과 50%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될 것

정답:⑤
해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7조(선정기준) 방제용 농약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충․살균율이 높은 농약
2. 입목에 대한 약해가 적은 농약
3.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독성이 적은 농약
4. 경제성이 높은 농약
5. 사용이 간편한 농약
6. 대량구입이 가능한 농약
7.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은 농약

125.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아래의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는?
1차 위반 : 50만 원
2차 위반 : 70만 원
3차 위반 : 100만 원
① 나무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② 나무의사가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③ 나무병원이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한 경우
④ 나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⑤ 나무의사가 진료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정답:③
해설:

③ 나무병원이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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