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판매를 함에 있어서 면세여부에 따라서 상품탭에서 세금상태를 "과세가능" 또는 "없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학원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욕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명칭만 학원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학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 면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업종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업종추가를 먼저 해야하고, 일반사업자이나 면세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태이니, 세금상태 역시 없음으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