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의 토양표면을 높이거나 흙이나 공사자재를 임시로 쌓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 석축은 토목공사에서 돌을 쌓고 흙을 집어넣어 복토 피해와 유사한 피해를 가져온다.
- 전체 세근의 90%가량이 표토 20cm 이내에 모여 있는데, 복토는 세근이 질식하여 먼저 죽고, 이어서 굵은 뿌리들도 죽는다.
- 뿌리가 죽으면 지상부의 쇠퇴현상을 나타내고, 활엽수의 경우 수관 꼭대기 잎부터 황화현상 및 잎이 작아진다. 수관이 엉성해지고 조기낙엽이나 맹아지나 도장지가 발생한다.
- 복토 후 오랜 세월이 경과했다면 땅속에 묻힌 밑동이 썩어 나무가 고사한다.
<복토에 대한 수종별 저항성>
복토에 대한 저항성 | 침엽수 | 활엽수 |
약간 있음 | 곰솔, 독일가문비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은행나무 | 참느릅나무, 참꽃단풍,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주엽나무(허니로커스트), 미국풍나무, 포플러 |
거의 없음 | 소나무, 은청가문비나무, 풍겐스가문비나무, 측백나무류 | 너도밤나무, 설탕단풍나무, 미국느릅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사과나무, 양버들, 미국피나무, 참나무류, 층층나무 |
- 1972년부터 1984년 사이에 전국 보호수의 30% 이상이 고사하는 사건 발생, 현재도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 속리산 정이품송도 1970년대 초 우회도로 공사 중 60cm 깊이로 복토된 이후 1986년부터 조금씩 걷어 냈으나 몸살을 앓고 있음.(밑동이 부패)
- 원인을 파악하는데까지 오래 걸림(수개월, 수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므로)
- 복토 후 6개월 미만이 경과했다면 흙을 모두 걷어 낸다.
-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면, 복토 깊이를 검토장 혹은 중장비로 조사하고, 새 뿌리가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한다. 뿌리가 올라와 있지 않다면 흙을 모두 걷어 내고, 새 뿌리가 위로 올라와 있다면 흙을 걷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통기관을 매설하여 통기성을 높이고, 토양 습기로 부패할 수 있으므로 배수로, 배수파이프를 설치한다.)
* 검토장 ? T자 형으로 생긴 쇠꼬챙이라고 보면 됨.
부득이하게 토목공사 복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제부가 썩지 않도록 하고 세근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며 뿌리에 수분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1) 배수 : 수간을 중심으로 밖으로 수관의 가지 끝의 낙수선까지 2~3% 가량의 경사가 되도록 표면을 처리한다. 표토 10cm 이내로 부드럽게 만든다.
2) 수간 주변에 석재로 원형으로 마른 우물을 만들어서 시멘트로 고정, 마른 우물은 클수록 좋으며, 돌담이 수간으로부터 최소한 0.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지경 2cm 이상 되는 자갈을 20cm 깊이로 깔아준다.
- 수평방향 공기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공관을 설치한다.
- 수평방향, 원둘레 방향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
- 우물 안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사방향으로 공기유통을 시켜준다.
- 8개의 수직유공관을 방사방향의 유공관과 원둘레 방향의 유공관이 서로 만나는 곳에 수직으로 세운다. (대경목일 경우, 방사 방향 유공관 + 수직유공관을 각각 16개 정도로 늘린다.)
- 구멍으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유공관 주변을 토목섬유로 둘러 싸매야 한다.
- 복토를 원하는 높이만큼 실시하는데, 사질토로 하면 더 좋다.
- 수직유공관이 새로운 토양표면 위로 5cm 가량 튀어나오도록 설치한다.
- 유공관 업구를 망으로 막아서 이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한다.
참고 및 사진출처 : [전면개정판] 조경수 식재관리기술(이경준, 이승제)